2006 년 2 월 4 일 국무원령 제 337 호에 발표된' 법규신고조례' 에 따르면 지방법규, 경제특구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부문규정, 지방정부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