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도 넓은 의미의 민법과 동등하다. 우리나라에서 넓은 의미의 민법은 민사 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성문법과 불성문법을 가리킨다. 그것은 모든 재산 관계, 인신 관계, 결혼 가족 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말한다. 협의한 민법은 일정 범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만을 가리키며 전통 상법에 속하는 법률, 법규, 결혼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2 조의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실제로 광의민법의 개념, 즉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법률, 법규는 모두 우리 민법의 일부이며 민법통칙의 규정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