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관계 성립 조건: 채권채무 관계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 (행위 또는 행위) 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권이다. 채권채무관계의 성립, 일명 민사법률관계의 성립, 민사법행위 성립을 요구하는 조건, 즉 뜻을 일치시킨다는 뜻이다. 법인이나 불법인 단체도 결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