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은 200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6 에 반포된 민법통칙 제 133 조 규정
1988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60 조;
1986 의무교육법 제 16 조,
미성년자 보호법 제 47 조 1992
1995 교육법 제 8 1 조
1999 최고인민법원의 한웃음대 상하이 제 54 중학교 배상 사건에 대한 회답.
상하이 초등 및 중등 학교 상해 사고 처리 규정
베이징시 초중고생 인신상해사고 예방과 처리조례,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