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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감정 조항
법률 분석: 형사감정: 수사기관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정하거나 초빙하여 사건의 특정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수사행위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제 149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시간은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