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외국 판결의 인정은 국내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판결의 한 당사자가 외국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 같은 당사자 간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국 판결의 집행은 일정한 집행 절차에 따라 인정에 따라 집행해야 할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것으로 승소 당사자의 판결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관할 법원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된 재산이 있는 중급 인민법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8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이 인정과 집행을 신청하거나 요청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기본 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