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자류지는 농업 집단경제조직이 회원들을 돌보기 위해 채소와 기타 원예작물을 재배해야 할 필요성으로, 회원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소량의 토지로 농민이 가족 단위로 행사한다. 농촌 집단경제의 필수 보충으로서, 가구당 자유지 이용량은 일반적으로 현지 1 인당 토지의 5% 를 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