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자유권은 시민들이 법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불법 체포와 구속, 불법 박탈, 자유 제한, 불법 수색을 받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최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신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제약, 통제 또는 방해받지 않고 시민의 인격권이다.
자유행위는' 인중자유행위' 라고도 불리는데, 행위자가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책임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가리킨다. 행위인은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자신을 일시적으로 무책임한 능력이나 책임능력 제한 상태로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구성요건과 일치하는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