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 은 남녀 양측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혼인신고소에서 이혼 등록을 하는 경우 30 일간의 냉정기간이 있으며 30 일 이내에 언제든지 이혼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일 후 이혼증을 받아야 하고, 수령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혼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