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타워 크레인 주체가 완공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나요? 규범에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타워 크레인 주체가 완공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나요? 규범에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타워 크레인과 공사장은 당신 것입니까? 아니면 타워 크레인이 당신 것입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타워 크레인과 공사장이 모두 너의 것이라면 마음대로 해라. 강제적인 규칙은 없다. 타워 크레인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대 계약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임대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계약은' 의무조항'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