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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선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헌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평등,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시위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인격과 주거불가침, 통신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감독, 감독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파업권 (파업은 파업의 일종) 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작은 것은 위법이고, 큰 것은 위법이다. 나는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