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18 조 1 항은 형사사건이 공안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18 조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고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수사하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사건은 대부분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는 것, 즉 공안기관이 접수하는 것이다.
법적 예외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국가안보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군 보위부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한다. 범인이 감옥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감옥에서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