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의 법률감독은 주로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겨냥하고, 국가권력기관의 감독은 주로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을 겨냥한다.
2. 검찰의 법률감독은 주로 검사의 검찰 활동과 검찰의 감독 기능을 통해 이뤄지고,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감독은 주로 행정심사,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통해 이뤄진다.
3. 검찰의 법률감독은 주로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반면, 국가권력기관의 감독은 주로 행정기관이 합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