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37 조 의료사고 논란이 발생했고, 당사자가 위생 행정부에 신청하여 처리하였으니, 마땅히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상황, 관련 사실, 구체적인 요청 및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건강이 손상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보건 행정부에 의료 사고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제 40 조 당사자가 보건 행정부에 의료 사고 분쟁 처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건 행정부는 접수하지 않는다. 보건 행정부는 이미 접수했으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