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은 인민 법원이 법률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민법이론에 의한 민사법률관계의 분류에 기초하고, 법관계의 내용, 즉 민사권리의 종류를 배열체계로, 현행입법과 재판관행과 결합해 사건의 배열체계를 1 급 사건 사유, 2 급 사건 사유, 3 급 사건 사유, 4 급 사건 사유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의 사건은 인격권 분쟁, 결혼 가정 승계 분쟁, 재산권 분쟁,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및 경쟁 분쟁, 노동 분쟁과 인사 분쟁, 해사 분쟁, 회사 관련 민사분쟁, 증권, 보험, 어음, 불법 행위 책임 분쟁, 특별 절차 적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