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43 조 차관소는 운전 훈련기관의 코치, 코치, 훈련장을 등록해 시험을 받는 사람의 수를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44 조 직할시, 구설구 시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매월 차관소 감독관의 시험 품질, 운전연령 3 년 이상 운전자 교통위반률, 교통사고율 등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직할시, 구설구의 시 교통행정 주관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은 매월 운전연령 3 년 만인 운전자시험 합격률, 교통위반률, 교통사고율 등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시험 합격률에 따라 운전훈련기관의 훈련 품질을 공개적으로 순위를 매겨 훈련 주관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