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주류 생산, 도매, 소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주류 생산,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지 주류 전문 행정 주관부에서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그 생산, 유통되는 주류제품은 지정된 설탕술 회사가 고정가격으로 인수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따라 처벌한다.
(a) 무증 생산으로 3,000 원에서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무증 도매에 속하며 불법 도매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무증 소매에 속하며 불법 소매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가 없으면 업무 관련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