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에서 공식 홈페이지는 현금 소지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1. 현금/수표를 가지고 미국에 출입하는 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2. 개인이 소지하고 입국한 현금/수표가 654.38+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FinCEN 105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만약 65,438+00,000 달러가 넘는 현금/수표가 그룹 휴대입국을 할 경우, FinCEN 105 양식을 신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4. 여러 사람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현금/수표를 팀 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휴대금액을 "감소" 하여 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5. 장부 금액이 654.38 달러+0,000 을 넘으면 전액 몰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현금 신고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