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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가 기각되어 어디로 상방합니까?
형사소송법 제 205 조: 각급인민법원장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항소가 기각된 후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이나 하급인민법원에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심할 권리가 있으며, 고등인민법원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하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8 조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5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