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구제는 인민법원이 민사 (행정) 사건에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삭감하는 사법보장제도를 주는 것이다. 사법 지원 신청은 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사법구제의 범위는 민사와 행정소송으로 제한되고, 법률 원조의 범위는 형사, 민상사사, 행정소송, 비소조정이라는 점이다. 사법구제는 소송 사건을 감면하는 법률비용이고, 법률원조는 법률서비스료 감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