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