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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법적 객관성:

"종교사무조례" 제 62 조는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 장소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방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종교사무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