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반은 헌법과 기타 법률법규를 공부함으로써 학생의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배양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법률과 사회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헌법반은 헌법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 사고 능력, 혁신 능력, 실천 능력 등 학생들의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