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남 자유무역항법'.
제 56 조 본법에 규정된 사항은 본법 시행 후 하이난 자유무역항 섬 전체가 폐쇄되기 전에 국무원 및 관련 부서와 해남성은 본 법에 규정된 원칙과 책임 분담에 따라 구체적인 과도조치를 제정하여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
제 57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