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36 조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폐기위험물 폐기에 관한 주관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과 국가 또는 업계 표준에 따라 비준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위험물 또는 폐기 위험물을 처분하는 생산 및 운영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시행하고, 전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취하고, 관할 당국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