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섭외어음의 법률 적용에 대해 일반 규정을 하였다.
섭외어음이란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발생한 어음을 가리킨다.
이 장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섭외어음은 반드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어음이 상업유통에 사용되고 있고, 동시에 각국 간 상업왕래가 잦기 때문에, 각국이 어음을 적용하는 법도 다르다. 따라서 양국 간 어음 사용과 관련된 경우, 법안 법률 제도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충돌 규범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에는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어음법은 민법특별법에 속한다. 따라서 어음법 중 섭외어음법 적용은 민법통칙을 보완하는 것으로 민법통칙 중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장에 규정된 논증이 있고,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장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