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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 직원은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합니까?
사업단위와 임용제를 시행하는 직원들 사이에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 96 조 사업단위는 고용제를 실시하는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고,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으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