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독조례' 제 27 조는 강제 격리 금독기한은 2 년이며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격리 치료사가 공안기관의 강제 격리 치료 장소에서 3 개월에서 6 개월의 강제 격리 치료를 받은 후 사법행정부에 강제 격리 치료 장소로 이송해 강제 격리 치료를 계속했다.
전항의 규정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 * * 가 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안기관에서 강제 격리 금독장소를 강제격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