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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기소 및 재기소에 관한 질문
I. 반복 기소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같은 사건은 두 개 이상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둘째, 같은 법적 관계 반복 기소

일반적으로 같은 법적 관계를 가리키며, 법원은 이미 발효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후 다시 기소했다.

"일사불리" 원칙에 따르면, 같은 분쟁은 이미 판결기관에 의해 유효한 판결을 내렸으며, 당사자는 판결기관에 재판결을 제기할 수 없고, 판결기관도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재결할 수 없다. 그 핵심은 당사자가 같은 법적 관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은 "판결, 판결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에게 고소장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고소소 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