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몇 가지 사법 해석.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라면, 법이 적용착오나 증거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마감일이 지나도 상소할 수 있다. 이런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현지 검찰 민정과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재판 감독 절차를 줄 것이다.
설명: 법원은 반드시 재심을 입건할 필요는 없다. 항소 기간 동안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은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 감독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