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잊혀진 물건, 그 돈은 1000 원이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자기 소유라면 부당이득에 속하고 1000 원은 민사사항에 속한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잊어버린 것을 자기 소유로 하고, 돌려주지 않거나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70 조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보관하며, 액수가 비교적 커서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