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키고,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