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모든 시민은 선거마다 몇 차례 투표할 권리가 있다.
모든 시민은 선거마다 몇 차례 투표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1 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선거법 제 4 조는 유권자당 한 번의 선거권,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4 조에 따르면 각 유권자는 한 번의 선거에서 선거권이 하나뿐이며 중국 전체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