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선거법 제 4 조는 유권자당 한 번의 선거권,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4 조에 따르면 각 유권자는 한 번의 선거에서 선거권이 하나뿐이며 중국 전체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