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방당정 지도 간부 안전생산책임제 규정' 제 4 조는 지방당정 지도 간부의 안전생산책임제를 실시하며 당정 동책임, 일강 이중책임, 제각기 책임 * *, 직무상 추책임, 산업관리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고, 기업은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생산경영은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지방 각급 당위, 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본 지역의 안전 생산 제 1 책임자이며, 팀의 다른 구성원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