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은 단행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이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 법률을 가리킨다. 단독교육법은' 교육부문법' 이라고도 하는데,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특정 부분의 교육 간 관계를 조정하는 교육법을 가리키며 헌법과 교육 기본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그 법적 효력은 교육기본법보다 낮고 교육행정법보다 높다. 전자는 의무교육법과 직업교육법이고, 후자는 교사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첫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