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