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보호농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1. 농업 보호지에는 농업 생산에서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보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농작물 재배 시설지에는 농작물 생산 및 생산 서비스를 위한 포유실, 농자 및 농업기계 보관장소,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건조, 분류, 포장, 보존 등의 시설지가 포함됩니다. 가축양식시설용지에는 양식생산지와 양식생산과 직접 관련된 배설물 처리, 검사 검역 등 시설용지가 포함되며 도살과 육류가공장소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