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르면 출퇴근길에 도로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렌터카 회사의 승용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종업원의 부상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부분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나 기업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회사의 버스 운전사는 계약 상대인이 아니며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