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부와 그 부처, 위원회, 업무 등.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구체적 적용 법률 문제를 해석하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의 주관부서가 본급 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해석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가 주도하고, 독점을 집중하고, 분업을 분담한다.
행정해석은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과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다.
국무원 및 그 소속 부서의 법률 해석을 일컫는 말. 첫 번째는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두 번째는 국무원과 그 부서가 직권을 행사할 때 자신의 규범성 법률 문서를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