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재 신청의 의미가 있어야합니다. 중재 사항. 중재 사항은 당사자와 특정 법적 관계를 가져야 하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일 수밖에 없다.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등 민사분쟁은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를 선택하다. 당사자는 반드시 협의에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CIETAC) 와 같은 구체적인 중재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재지 (예: 베이징) 만 있고 중재기관이 없는 경우 중재협정은 무효입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중재 신청 시 현행 유효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