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년월일 인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직공 서류를 결합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본인의 신분증이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직원 파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직공의 생년월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를 만드는 것을 엄금한다.
법적 객관성: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 직원의 조기 퇴직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시정하는 통지" 제 2 조 (2) 항은 직원 신분증이 서류에 기재된 나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 출생시간을 심사하여 주민등록증과 직원 서류를 결합하는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신분증이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