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교사는 교육행정법 관계를 가져야 한다. 공교사는 자신의 사업 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관리에 따르면 학교도 사업 단위이고, 민영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육민정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