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14 조 담배전매허가발급기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담배전매허가증을 취득한 기업과 개인을 점검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과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담배전매 허가증 발급 기관은 담배 전매 업무를 중단하고 정류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담배 전매 업무를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담배 전매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