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링크:' 물권법' 제 109 조는 유실물을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11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