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단,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합의 이혼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한 항상 가능하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2 조: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