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관점에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지만 피고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채무는 법정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고의 어머니는 당시 아이의 대출 행위가 무효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응당한 후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잘못이 있다. 또 사실상 양측 모두 대출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피고의 관점: 원고가 돈을 빌릴 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잘못이 있으니, 적게 갚거나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