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관련 규정
제 34 조. 교육교육은 교육법과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교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교육활동에서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3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의 심신 발전과 실태에 따라 교육제도, 교육 내용, 교과 과정 설정, 시험제도 개혁, 고급 중등학교 모집 방법 개선, 자질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제 37 조 학교는 학생의 과외 활동을 보장하고 과외 문화 오락 등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 공공 문화 체육 시설은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전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