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나의 계약은 강음이고 근무지는 쑤저우에 있다. 두 번째 계약은 만료되어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 중재는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계약은 강음이고 근무지는 쑤저우에 있다. 두 번째 계약은 만료되어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 중재는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동계약 체결지 (또는 고용인의 소재지) 는 강음 () 에 있고 노동계약 이행지는 쑤저우 () 에 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쑤저우가 근무하는 곳의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