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에서 강제집행이 필요한 법률문서는 얼마나 걸려야 내려올 수 있습니까?
법률은 강제집행과 집행인이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민법원 집행사건의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