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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정서의 법률 규정
교통사고 인정서의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71 조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으면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